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3조의4
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 법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 법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