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제3조의5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중요관리점을 변경한 경우 ②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