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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별표 3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3. 신청기관의 조직도 4. 신청 당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개요를 적은 서류 5. 자체 업무규정 6.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위생평가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한 후 별표 3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연월일 및 지정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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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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