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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제6조의2

제6조의2(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 및 목적,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2.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 3. 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 및 영상 등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대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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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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