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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제60조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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