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제60조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