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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제61조

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1조부터 제484조까지 및 제484조의2(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90조, 제491조, 제491조의2, 제492조부터 제504조까지, 제508조부터 제510조까지 및 제51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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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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