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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2조(발행 내용의 공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2조(발행 내용의 공개)

발행 내용의 공개

제62조

제62조(발행 내용의 공개) ①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발행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행 내용을 해당 전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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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2조(발행 내용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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