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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제72조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국채등이 이 법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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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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