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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7조(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7조(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제67조

제67조(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제1항제3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제3항ㆍ제4항, 제48조 및 제63조는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이 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 또는 증서를 그 외국법인등의 소재지의 외국 전자등록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관기관에 보관하는 경우에만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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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7조(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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