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항시설법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공항시설법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제11조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비행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제1항에서 같다)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材料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