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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62조(청문)

공항시설법 제62조(청문)

청문

제62조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6항 또는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7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3.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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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제6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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