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62조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6항 또는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7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3.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
공항시설법 제62조(청문)
청문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6항 또는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7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3.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제6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