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감독관"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장을 말한다.
2. "감독"이란 방위사업감독관이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ㆍ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말한다.
3. "사업검증"이란 방위사업의 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