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검증계획의 수립)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해에 시행할 방위사업검증계획을 종합하여 사업검증 개시연도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사업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검증 대상
2. 사업검증의 범위
3. 그 밖에 사업검증에 필요한 사항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업검증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검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필요하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검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