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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의 조정)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의 조정)

업무의 조정

제3조

제3조(업무의 조정)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방위사업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ㆍ감사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협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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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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