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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제19조

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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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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