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결산
제24조
제24조(예산과 결산)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
예산과 결산
제24조(예산과 결산)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