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5조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6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수수료)
수수료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6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