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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제22조

제22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공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2. 절토(切土), 성토(盛土) 등 형질변경을 실시한 부분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산림복지단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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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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