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증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위판장개설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라. 사업자 등록증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