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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제9조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증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위판장개설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라. 사업자 등록증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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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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