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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수탁의 거부 사유

제12조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물에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인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인 경우 4.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5.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하계약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물의 규격에 따르지 아니한 수산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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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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