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제7조의2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