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업무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업무규정)

업무규정

제4조

제4조(업무규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판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7. 산지경매사의 수(數), 임면(任免) 및 업무에 관한 사항 8. 위판장개설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9.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10.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11.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판장의 수산물매매 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판장의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13. 법 제20조에 따른 위판장의 공시에 관한 사항 1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와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의 도매를 위탁받는 절차에 관한 사항 16. 위판장의 겸영(兼營)업무에 관한 사항 17. 위판장개설자, 산지중도매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위판장 사용료, 부수시설 이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18. 위판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위판장 폐기물의 최소화를 포함한 폐기물의 친환경처리에 관한 사항 20. 위판장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1. 산지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업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