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