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제43조
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②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처리하는 수산물의 물량,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②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처리하는 수산물의 물량,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