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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7조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2020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의 자료 보관 의무: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의 허가: 2022년 1월 1일 4. 제2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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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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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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