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배제시설
제11조
제11조(내수배제시설) ①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내수배제시설)
내수배제시설
제11조(내수배제시설) ①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내수배제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