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방수로)
① 방수로(放水路: 하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홍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적ㆍ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방수로의 방류 지점은 방류수로 인하여 기존 시설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수로의 유입부, 유출부 및 유출부 하류는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