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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여울과 소)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여울과 소)

여울과 소

제16조

제16조(여울과 소) ① 수질 개선, 생태환경 조성 및 하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여울: 폭기(曝氣)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 2. 소: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 ②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 흐름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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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여울과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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