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제2조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