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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4조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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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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