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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3조

제3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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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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