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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

제19조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3.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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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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