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제19조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3.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