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테러정보통합센터

제20조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테러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ㆍ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2. 24시간 테러 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3. 테러 위험 징후 평가 4.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담조직 →

제3장 전담조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