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점자법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점자법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점자법」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