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1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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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실태 조사 등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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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