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교육의 기반조성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 중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ㆍ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자 능력의 검정
제11조의2(점자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ㆍ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점자문화의 확산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글 점자의 날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점자정보화의 촉진
제17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