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제13조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점자법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점자법」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