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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제12조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ㆍ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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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점자법」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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