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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점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6조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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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점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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