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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점자법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제18조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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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점자법」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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