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제18조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자법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점자법」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