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제19조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점자법」 제19조(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