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문화의 확산
제14조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점자법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점자문화의 확산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점자법」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