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차입
제13조
제1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법 제13조(자금의 차입)
자금의 차입
제1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제13조(자금의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