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제18조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