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규정
제22조
제22조(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단의 규정
제22조(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제22조(공단의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