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입 등
제19조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토지의 매입 등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