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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제16조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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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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