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