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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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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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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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