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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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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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