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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제12조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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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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